누군가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2020. 12. 20. 10:59

제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몇번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받느라 곤욕을 치룬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헤깔려서 잘못 송금했을 때, 만약 잘못 송금한 상대방 계좌번호가 마이너스통장이라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통장 즉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오송금 금액의 반환 청구를

문의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여 오송금 받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 처분시 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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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2020. 12.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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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반환하면 받으실 수 있고,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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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된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통장 계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12.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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