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비****
2020. 09. 27. 00:45

비정규직 8개월정도일하고 최저미지급으로 200 정도 못받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급여 내역 증거는 하나도없고 같이 근무한 친구 증인만가지고 소송하면 200중 어디까지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였구요.

사장은 현금으로 다줬다고 우기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증거물없이 증인만으로 인정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지급된 200만원에 대하에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추가적을 진정하시어 미지급된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압박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모든 소송 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하이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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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근무한 동료분의 증언, 진술서 등도 사건 조사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외의 객관적 자료가 그 어느것도 없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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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경우 이는 민원절차일 뿐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은 임금체불조사 및 소송 등에 있어 참고 및 간접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직접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한 사실은 인정하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이 없다고 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20. 09.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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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건대 객관적인 증거 자료 하나 없이 증인 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월급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인출된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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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면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각 재판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2020. 09.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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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증인만으로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한 지하철 카드 기록 등 증거가 되는 사유등이 더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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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소송하기 편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별도로 만사소송을 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2.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통화녹음, 카톡등, 교통카드 정보, 주변 상가직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2020. 09.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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