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중이던 이륜차 넘어뜨려 파손 사고
주차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분이 동의 없이 옮기다가 넘어뜨렸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되어
직접 수리비 배상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리 비용 이외에 헬멧 파손까지 있는데
법적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차2년 이상인 109cc의 이륜차이고,
격락 시세와 수리 기간 휴차료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견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헬멧의 경우 동일 모델로 재구매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 접수가 되지는 않았고 현장 사진만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해도 무관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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