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중개인vs임차인)
11.25.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일 은행 방문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하면서 보증금이 증가된 부분만큼 증액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증액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계약금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수수료는 지급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년 미만자는 증액이 안된다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요건을 숙지못한 중개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 요건을 몰랐던 제가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제 소득이 부족해서 제 신용점수가 낮아서 증액이 안된다고 하면 제 귀책사유가 맞는데, 요건을 몰라서 애초에 증액 대상도 아니었던건데 이건 제 귀책사유가 아닌것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전세대출은 무얼받고있는지 얼마를 받고있는지 1년은 넘었는지 이런걸 물어봐줬어야하는건 중개인의 역할이 아닌지라는 생각뿐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해당 전세자금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목적물의 상태 등과 별개로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