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함 가입 후 고지 의무는 어떤 상황일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암과 상관없는 수술이라던지 입원치료 등이 발생하면 고지를 해야하나요?
즉 보장과 상관없는 수술, 치료 등도 기존 보험에 고지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암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질병이나 입원/수술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고지의무가 아닌 보험금 청구 가능한 입원/수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암보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종수술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암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 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구요.
2. 고지의무는 보험가입 전에 질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가입 전 고지해야될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고지 대상 질병이 간단한 질병일 경우 보험금은 보통 지급됩니다.
3. 가입후 고지의무는 보통 통지의무라고 하며, 보험사고가 아니라 직업/직무/이륜차나 영업용 차량 등 위험차량 운전/주소지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직업/직무 등 미고지 시 보험사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 해지 혹은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화재/해상)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직업/직무 미고지 후 해당 직무관련 사고가 나면 보험금 미지급 혹은 삭감 지급 됩니다.
4. 통지의무를 했을 때 역시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거의 하지않고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 지금부터 내야될 보험료만 인상되는게 아니라 과거부터 소급하여 위험률을 조정하므로 첫달은 일시금 형식으로 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로써 말씀드리면 생명/손해보험 모두 장단점은 있으나 평생 가져갈 보험과 앞으로 직무변경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퇴임 후 대리운전 등)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시는게 안전하고 속편한 선택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후 발생한 치료력은 보장이 해당된다면 보험금청구를 하면되는거고 가입전 질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거라면 계약해지 처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의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추가로 건강 변화나 치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앖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을 보유한 상태에서 암과 관련없는 수술이나 입원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사에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중단, 계약 변경, 추가 담보 가입 등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고지 의무가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전 사고나 질병에 관하여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 입원, 치료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대상, 즉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아닌 통지의무가 있는데, 직업의 변경이나 이륜차 운행등 상해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만 통지해 주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이 있으며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잇다면 보험금부지급 직권해지가 될 수도 있으나 고지의무위반없이 가입이 된 보험은 이후 고지의무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중인 보험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변경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을때는 보험사에 알려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병원력이나 수술력등은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암과 상관없는 수술이라던지 입원치료 등이 발생하면 고지를 해야하나요?
즉 보장과 상관없는 수술, 치료 등도 기존 보험에 고지를해야하는지요
: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당시에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가입후에는 별도로 해당 의무는 없어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고, 만약 신규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때 고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에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가입후에 발생한 병력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발생한 병력사항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이후 직업/직무 변경, 이륜차 운행여부, 주사 변경 등은 통지의무로 변경사항 발생시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는
1. 주소 , 연락처 ,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3.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4.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직업이 변경된 경우
5.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경우
ㄴ위 내용만 보험회사에 통지의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가입당시에 고지의무만 잘 지켜서 가입했다면
가입이후에 사고는 청구가능하다면 하고,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고지해야하는 사항은
주소지 변경이나 직업 변경, 운전여부 변경 등
개인의 인적사항, 직업 위험률 변동에 대한 부분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팠다고 고지하는건 새로운 보장을 가입하실때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인과성이 없어도 지급은 가능할지 몰라도 보험이 잘못되면 해지 당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과 관계가 없으면 통지나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보장 가능한 담보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되세요.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의무이며 계약후 알릴의무의 경우 직업변경이나 이륜차 탑승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보상과 관련없는 질병 발생에 대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시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다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의 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고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을 하신 뒤 암 이외의 수술 치료 등은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