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은 보상을 잘 해주나요? 출장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도로에서 배수로에 추락해서 얼굴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던 기자재들과 시계까지 파손된 상황이네요. 회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네 여행자 보험에서 해외 실손 또는 국내실손을 가입해두었다면 거기서 보상이 가능하세요~

    또한 휴대품 파손 특약을 넣어두었다면 가입한 물품당 각 20만원 한도 또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세요

    상해이기 때문에 사고원인이 확실하게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쳤는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보상이 가능하세요~~

    물품 파손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가입한 여행자보험 특약부터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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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특약 구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여행자자 보험에 보상내용을 잘 보시고, 혹시 보장내용있으면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처리여부 대략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이 아닌 해외출장보험 일수도 있고, 둘다 가입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해외 현지 병원 치료비를 실손보상하고, 휴대품손해도 수리비 실손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들어 놓은 여행자보험의 특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휴대품손해와 같은 특약은 간혹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특약이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현지 발급 진단서/진료확인서/병원영수증/사고내용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휴대품 파손의 경우 파손 사진, 수리비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수리비 영수증, 수리불능확인서(수리 불가 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