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입금내역만 가지고 찾을수 있나요?

2020. 08. 24. 14:07

위 내용대로 1500만윈을 1년전에 빌려줬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ᆞ

돈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ᆞ

입금내역밖에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만났고 그 사람은 투자금액도 많고

현금화해도 충분히 줄 돈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비등이 많이 낙ᆢ고

힘들다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하무인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하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톡 내용 등을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면 좋겟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소가 1억인 경우 대략 변호사 보수가 740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외 인지액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8.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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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계좌이체한 내역도 대여금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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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08.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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