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와 오피스텔 소유 1세대 2주택 어떻게해야 할까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30년 넘게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 분양받아 한채 보유중이시고 분양받은 집에 30년이 넘게 거주중이십니다. 더불어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을 파는것을 아주 망설이고 계세요

1)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팔게 될경우 양도세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2)오피스텔은 매매가가 거의 오르지 않아서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도하게 될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1채 매도 후 다음 물건을 팔 때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팔아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오피스텔을 상가형 또는 사무실용으로 전환해서

세를 주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었던가 실제적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오피스텔을 처분을 하시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을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팔게 될 경우, 양도세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법상 오피스텔은 외형이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30년 넘게 사신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순간 남은 아파트를 곧바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기 기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3. 주택 수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단 서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주택수를 셀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수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주고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팔고 1주택자가 된다면 언제 팔든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절대 오피스텔을 팔수없다라고 하시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오피스텔을 팔지 않고 1주택자가 됩니다.

    너무길어져 여기까지만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