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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

24.07.10

공증 내용 수정 또는 파기가 가능할까요?

약 6년 후 협의 이혼 당사자들 합의로 3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이혼 후 4년 째 돈이 급하다면서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안 줘도 되지만 저 역시 상황이 급해 일단 조금이라도 주고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싶은데 변호사 앞에서 쓴 공정증서를 당사자 개인끼리 파기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0

    당사자 개인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의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 합의서를 들어 방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는 가능하나 공증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근거자료로 남겨놓으셔야 이후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