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내용 수정 또는 파기가 가능할까요?
약 6년 후 협의 이혼 당사자들 합의로 3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이혼 후 4년 째 돈이 급하다면서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안 줘도 되지만 저 역시 상황이 급해 일단 조금이라도 주고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싶은데 변호사 앞에서 쓴 공정증서를 당사자 개인끼리 파기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사자 개인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에 의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 합의서를 들어 방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는 가능하나 공증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근거자료로 남겨놓으셔야 이후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