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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편식하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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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 및 상병코드 f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불안장애 관련 진료를 정신과에서 1회 받았는데 공황장애,불안장애인것 같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F코드를 부여한지는 모르겠습니다.처방약은 인데놀,항우울제약,항불안제약을 처방 받았구요. 추후 보험가입이나 기존 실손보험 청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나 기타 문제가 있을까요?

정신과 진료 이전에도 신경과,신경외과 등에서 알프람정,인데놀,자나팜정 등 신경 관련 약물을 처방 받긴 했는데 근육통을 동반한 여러 증상들이 있어 상병코드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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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가입된 실비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나 치료는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제한되며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은 유병자로 가입을 고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시 F코드 부여 여부가 보험 가입이나 청구에 중요합니다.

    만약 기록이 있다면 유병자 보험 가입 시 부담보 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물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료기록을 정리해서 보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실손보험 청구를 받으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 이후 3세대 실손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보상하며 약제비는 제외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F04 ~ F99 중에서, F04~F09, F20 ~F29, F30 ~ F39, F40 ~F48, F90~F98 의 급여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에서 불안 증상으로 1회 진료받고 인데놀,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은 경우,

    F코드가 실제로 부여되었는지가 보험 가입이나 실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증상 상담이나 약 처방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F코드가 전산에 기록됐다면

    추후 보험 가입 시 부담보나 가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진료기록을 확인해보세요.

    F코드 자체를 보험사에서 다소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