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도 부부 연말정산 제출해야 되는데 부부 몰아주기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봉 8,000만원 저는 2,500만원 입니다.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하면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가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저희 직장에서는 각각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빠른 답변 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면 서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