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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마른호두

미래도마른호두

24년 4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급여가 높은 사람으로 몰아서 한다는데 따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같이해야하나요? 따로 가능하다고하면 항목별로 나눠서 연말정산을 따로하나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자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가 각자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며 의료비만 한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