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를 대리인이나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후 사망해도 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1 시간이 여의치않아 대리인이나 제3자가 저 대신 피의자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2 고소후 피해자가 사망해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처벌이 되나요?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대리하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 제기 후 가족이 소송대리를 허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증거가 명확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