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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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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대리인이나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후 사망해도 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1 시간이 여의치않아 대리인이나 제3자가 저 대신 피의자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2 고소후 피해자가 사망해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처벌이 되나요?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대리하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 제기 후 가족이 소송대리를 허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증거가 명확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