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가 없는데도 공매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공매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빌라 공매를 보고 있는데, XX세무서에서 공매 신청을 했고,
임차인이 10년째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세 금액은 미표시 되어 있어, 해당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당해세가 없다고 합니다.
온비드 공매 정보에는 위임기관 : XX세무서, 설정금액 미표시 / 임차권 2천만원/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서 세금이 얼마나 밀렸냐고 물어보면 될까요?
요약하자면 제가 낙찰받고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에 당해세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는데, 이는 보통 부동산의 매각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세금 체납 외에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 법적 분쟁, 소유권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당해세가 없다고 표시된 경우,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세금 체납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정보는 법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지방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매 정보를 통해 임차권 설정금액과 같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와 부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매 절차와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공매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후에는 낙찰가 외에도 미납 관리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