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변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로시간이 월-금 09:00-18:00 근무로 2년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여 월-금 출근을 기본으로 하되 비번으로 3주에 한번 토요일 근무를 하고 비번으로 근무를 한 사람은 다음주 중에 월-금 중 하루를 쉬는걸로 변경을 하자고 합니다.
이건 12월0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10월초에 월-금 출근일 조건에서 토-일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는 상태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번을 대신 서는 사람한테 너가 양해를 구해야하는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기존계약상 문제가 없는 시간에 투잡을 하는 중인데 이게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만약 월-금 출근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제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증빙할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한 퇴사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의 권유자체에 거부를 할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상 월-금 근무 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 이는 근로 계약의 변경이므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변경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시간 변경 관련 증거, 변경 통보 및 사측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잘못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 변경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