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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시간변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근로시간이 월-금 09:00-18:00 근무로 2년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여 월-금 출근을 기본으로 하되 비번으로 3주에 한번 토요일 근무를 하고 비번으로 근무를 한 사람은 다음주 중에 월-금 중 하루를 쉬는걸로 변경을 하자고 합니다.

이건 12월0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10월초에 월-금 출근일 조건에서 토-일을 편의점 아르바이트 투잡을 하는 상태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번을 대신 서는 사람한테 너가 양해를 구해야하는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기존계약상 문제가 없는 시간에 투잡을 하는 중인데 이게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만약 월-금 출근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제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증빙할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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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한 퇴사로의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의 권유자체에 거부를 할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상 월-금 근무 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 이는 근로 계약의 변경이므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변경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서, 근로시간 변경 관련 증거, 변경 통보 및 사측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잘못은 아닙니다만 근로시간 변경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