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정산이랑 급여 이게 맞나요?
퇴사를 했는데요 근무한지 1년 지났다고 달마다 월급 10만원 올려준거랑
매니저 수당 15만원 전부 빼고 1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걸 사장이 수당 주는건 자기 마음이라고 안줬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사해서 4대보험 정산된 금액이 맞게 정산된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4개가 남았는데 금액으로 310,368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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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 그 초과 공제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하고 있던 수당을 퇴사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총 몇개 발생하는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도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일이라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여 명세서상 정산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공단에서
금액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