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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계약자, 수익자의 원인, 피보험자의 원인에도 사망보장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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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 이는 상법 제 735조의 규정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비록 보험계약자등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판례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비록 운전자가 음주 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과실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인 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지만 중과실 사고는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행위가 중과실로는 볼 수 있지만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