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도연맹
보도연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계약자, 수익자의 원인, 피보험자의 원인에도 사망보장이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보상해야한다?

    : 이는 상법 제 735조의 규정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비록 보험계약자등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판례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비록 운전자가 음주 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과실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인 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지만 중과실 사고는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행위가 중과실로는 볼 수 있지만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