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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담백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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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 인센티브 받지못하였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담직에 근무하였고, 매달 평가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익익월 10일에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되었고, 9월 근무 평가 점수와 실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18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9월 인센티브는 지급이 안된다며 퇴사 후 급여에 포함하지않은채로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면담시에 팀장으로부터 9월 인센티브는 지급 될거라는 내용 안내 받았으나, 퇴사 후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받았음)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이 따로 포함은 되어있지않으나, 매월 근무 평가가 진행되며 인센티브 지급을 했는데, 이런경우 9월 근무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지급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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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근무에 대한 평가 점수와 실적 산정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센티브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인센티브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