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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발발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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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낙찰 물건 판매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셀프낙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로 인정돼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반값 감면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취득세와 재산세 다시 환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은 후 매매하여도 환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먼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사후관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팔더라도 추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