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023. 6. 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