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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옹골진미어캣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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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2주택이되는 양도세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와 동시에 다른집으로 이사하면서 1주택이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주택을 경매로 제가받아야될상황이라서 받게 되면 2주택자가됩니다 저는 바로 팔고싶은데 양도세때문에 걱정이네요 얼마나나올까요? 현재 거주중은주택은 4억 피해받은주택은3억 2천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취득안할수도있다는데 조건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은 충남 천안이고 크기는 82 국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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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또는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취득에 해당 세법개정은 없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