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또는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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