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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조롱이296
당찬조롱이29621.03.17

양도세 질문입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입니다.

집 매도시 조정지역 양도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증여로 할지 양도세를 낼지 고민이 되서요

1주택 시세 8억 차익 3억

2주택 시세 6억 차익 1억

고민이네요. 2주택을 증여할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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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