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 중 어떻게 처분하는게 나을까요?
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나은가요?
- 시세 5억, 차익 2.5억
1. 매매 - 양도세
2. 증여
3. 가족간 매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vs 증여세의 세금계산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2.05.10.~2023.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예정)가액, 취득가액, 취득시 관련 비용,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사비용 등에 관한 서류 및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2.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짐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3.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 매매거래에 해당됨으로 매매가액의 적정성 및 매수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의 경우,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할 수 있어야하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