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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1.10.31

식당 세입자 철거 안하고 철거비용 안준다고 합니다,

식당 세입자가 나갈때 식당 철거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합니다,,철거비용 주지 못한다고,, 10년 이상 운영하였는데,, 설치하지 않고 그전부터 있던거라는 말도 안되는 말하고,, 다른 세입자 나갈때,, 집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안좋은 말하고 욕도하는 식당 주인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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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철거비용을 부담한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즉 10년 전에 임대차 최초 계약시 해당 설비가 이미 설치 된 채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그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기에 해당 설비 등의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