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비자의 외국인 일용직근로자 체류기간갱신에 따른 근로계약서 갱신
3/9일자로 외국인 일용직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3/31일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여서 3/31일까지만 근로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서 발행완료)
4/1일 부터 외국인등록증이 갱신되어 저희도 4/1일부터 6/1일자로 일용직근로자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재계약에따른 따로 신고해야되는 절차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