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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물범235
도덕적인물범23521.05.14

옆집 원룸에서 저희집 마당으로 담배꽁초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저희집은 1층 단독주택이고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어 지붕과 마당에 수시로 낙엽이 있습니다.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옆집 원룸 창문이 저희 마당쪽 방향으로 있는데,

상습적으로 담배꽁초를 마당과 지붕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층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담배 상표만 있는걸로 보아 한명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점에 침묻은 담배꽁초를 집안으로 투기하는것도 불안하고

혹시나 낙엽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까 불안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쪽에서 이사람들 신고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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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신고를 하신 점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위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