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는게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려 그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사람 주차된 차량앞에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킥보드는 계속 주차되어있는게 아닌 언제 누구든 그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수 있고
옮길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폭행사건에 단순폭행 벌금형이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제가 그 사람 주차된 차량 앞에 그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고
제가 처벌을 받을만한 조항이나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