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는게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려 그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사람 주차된 차량앞에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킥보드는 계속 주차되어있는게 아닌 언제 누구든 그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수 있고
옮길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폭행사건에 단순폭행 벌금형이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제가 그 사람 주차된 차량 앞에 그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고
제가 처벌을 받을만한 조항이나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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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 곳에 두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유킥보드를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 어떻게 복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 개인 이동 장치 등의 타인의 차량 앞에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