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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사촌267
견실한매사촌26723.05.03

전동킥보드가 제 차와 박아 쓰러지면서 앞 범퍼가 긁혔는데 대물접수 될까요?

제 차라기보다는 회사 차인데 집 앞 평행주차 코너에 전동킥보드 2대가 주차라인 코너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들어가려고 전진하다 차와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차 우측 라이트 하단이 긁혔는데 대물접수 가능할까요 ? 전동킥보드 지정주차 공간이 아니라 차 주차공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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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도 가능한데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렌트카인 경우

    사고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이 어떠한지 확인 후에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에는 사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전동 킥보드와 사고이기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자차 처리를 해야 할 듯 하며 전동 킥보드의 과실 여부는 검토를 해야 할 듯하나 과실이 있더라도 상당히 적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받게 되고,

    상대방의 전동킥보드가 파손되었다면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님의 질문은 전동킥보드측의 대물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해당 전동킥보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전동킥보드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