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기예금은 이미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이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그 후 법원에서는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질문하신 분이 은행에 찾아간다고 해서 해당 예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고 법원 절차에 따라 배당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탁을 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