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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영
지웰영21.04.01

민사소송중 가압류계좌에 돈찾는방법?

민사소송 진행중에 은행계좌를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계좌에는 예금이있고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찾아와야 하는데 어떻계 찾는지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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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로 보전처분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 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을 실현하실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을 확인 후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시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