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부터호화로운한라봉
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 아래의 대략적 내용으로 두 고소 진행 시 고소 진행기간 및 승소 시 배상금액 문의
고소장
1.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소
2. 고소인
- 권익위 사건번호(연계): 2026-***(처리중) ※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고소장 본문에 기재
3. 피고소인
- 성명: 성명불상 1 인 이상
- 소속: 그룹 인사실 관계자 등
※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연락처) 특정 요청
4. 핵심 요지
권익위 공익신고(2026-***)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제 3 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통화 녹취로 확인되어, 발신자(‘그룹사 인사 쪽’) 및 확산 경로를 특정해
엄정히 수사·처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 핵심 단서
(1) 증제 2 호증: 2026.01.06. 20:20 통화 녹취(00:46)
- 참고인 (*** 책임매니저) 진술:
“제가 저기 그룹사 인사 쪽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시냐…”
→ ‘그룹사 인사 쪽’ 발신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 및 전달 내용(문구/범위) 확인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삼자에게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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