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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호화로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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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 아래의 대략적 내용으로 두 고소 진행 시 고소 진행기간 및 승소 시 배상금액 문의

고소장

1.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소

2. 고소인

- 권익위 사건번호(연계): 2026-***(처리중) ※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고소장 본문에 기재

3. 피고소인

- 성명: 성명불상 1 인 이상

- 소속: 그룹 인사실 관계자 등

※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연락처) 특정 요청

4. 핵심 요지

권익위 공익신고(2026-***)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제 3 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통화 녹취로 확인되어, 발신자(‘그룹사 인사 쪽’) 및 확산 경로를 특정해

엄정히 수사·처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 핵심 단서

(1) 증제 2 호증: 2026.01.06. 20:20 통화 녹취(00:46)

- 참고인 (*** 책임매니저) 진술:

“제가 저기 그룹사 인사 쪽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시냐…”

→ ‘그룹사 인사 쪽’ 발신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 및 전달 내용(문구/범위) 확인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삼자에게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