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국가의 영역에서 모든 물품이 생산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즉, 기계라면 해당국가의 철강에서부터 나사, 볼트, 너트 등 세부적인 부품들까지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CTSH, 다른 소호의 재료로 부터 생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