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될진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25년 03월에 제3자 저에게 파일을 줬는데 녹취록인데 제욕을 한다는겁니다 문제는 XX라고 알려나 ?개가 자신(가해자) 한테 가스라이팅 시도 했으며 가스라이팅 걸라 했다 이랬습니다 또 즈그들끼리 풀발친다고 했습니다(제3자말하고 바로언급) @@가 XXX 이(가) 계속전화와 서울까지올라가서 뚜드려 팰뻔했다 라고 언급한겁니다 다만 제가물어보니 @@이형은 언급한적없다했습니다 그러고 둘이대화하면서 처음부터 제이름언급후에 그새끼라던지 미친새끼라던지 또한 @@도빡쳐가지고 XXX 그새끼가 지랄염병한다고 욕도 했습니다 일단 저게 3월분 입니다

9월에도 똑같은 제3자한테 받았습니다 (같은사람)

저새끼 짜증나네 이런식이나 병신같은새끼들 이런식으로 욕했으며 우리는 시발 정보통신위반으로 신고할거다 라고 언급하며

씨발 그새끼 시발 쫒는중이라고도 했는데 정보통신위반으로 저새끼 쳐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후 2달뒤또다른 제3자한테 또다른카톡이 옵니다 사유가 제욕설을 한다고 개인1:1메세지로 보내주더군요 그형대화중에 일부만 말하면 XXX가 너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할래 이러니 압류해보라해라 병신새끼가 지가우리부모님 스트레스준거 되돌려줄거다 등등 피해보상비는 우리가받아야지 저새끼가하나때문에 나랑 내동생 내부모님이 피해본건생각안하나 등등 이런말도 했습니다 또한 근데 어짜피 그새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할거다 라고 이사람한테도 한겁니다 물론 증거물은 다가지고 있는상태인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보면 그새끼 시발새끼 병신새끼 등등 자주사용했습니다 또한 제3자들한테 연락오는게 이젠 싫어져서 신고하는게 나을거같더라고요 다만 25년3월부터 민사 소송 걸었던상태였습니다 전 피해자 상대는피고 (@@는 제지인에친구 , XX(XXX)는 본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