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디자인은 같고 상표가 다른 옷

2021. 05. 30. 05:51

저는 현재 해외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A가 자체 디자인 제작하여 팔았던 옷을 중국에 있는 B공장이 그 디자인을 베껴서 똑같은 옷을 냈을때 B공장이 만든 옷을 제가 구매대행하여 팔아도 문제가 없나요??

A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상표등록을 하였다던지 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던지)일 때 제가 파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중국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디자인 등록한 한국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이라고 하여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권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5.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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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국내 특허청에 의류를 디자인 등록해둔 경우 A의 허락없이 중국 B공장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A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의류에 대해 특정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해외구매대행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2021. 05.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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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공장에서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를 인지하고도 판매를 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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