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를 받지못하여 A업체에 소송하여 승소하였고 A업체의 요청대로 일단 압류해제하면 다시는 이건으로 재압류를 할수 없는지요?
물품대를 받지못하여 A업체에 소송하여 승소하였고 A업체 국내재산은 압류된 상태이지만 국내재산은 없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중임. A업체에서 국내압류를 풀어주면 조금씩 채권상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상환을 할지는 의심이 됩니다 A업체의 요청대로 일단 압류해제하면 다시는 이건으로 재압류를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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