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미국 해외배송대행업체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물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거래는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A라는 업체는 일본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국내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배송대행을 의뢰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송장번호 조회하면 A라는 업체가 기재가 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국내업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는 본인들은 미국배송대행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쪽으로 보냈는데 반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는 미국배송대행업체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장번호 조회를 하면 A라는 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알수도 있습니다. A사이트에 보면 미국전화번호를 해당 업체로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A라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