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내용으로 민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물품결제는 제가 했고, 해외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각각 제가 입력한 한국의 주소지로 발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해외배송비+남은 예치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뭘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국내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피고인란에 업체명만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될까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안 정보를 토대로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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