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차선변경사고 누가 과실큰가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맨오른쪽 차량은 직우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가운데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다가 직진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둘다 앞쪽이 파손되었고 가운데차량은 차선변경 점등없이 들어왔습니다 과실 비율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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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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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운데 차량이 우회전 불가 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운데 차선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