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작년말에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해서 신고할 소득이 9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신고는 하셨구요.

근데 방금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소득세가 0원으로 나왔더라구요

부모님께 여쭤보니 안나오면 좋지 하고 그냥 웃어넘기시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지금 8월말이라 기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추가로 더 붙는 가산세도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사업소득이 90만원이라서 세금이 0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400만원까지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9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에서 기본 본인 인적공제만해도 150만원이 적용됨으로 다른가족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은게 아니라면 세액이 안나올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9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만으로도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닌 한, 세금은 0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90만원이면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150만원만 차감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적으면 적은 비율로 납부하고(이처럼 면제되는 경우도 있구요.) 소득이 많으면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90만원이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0'원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내 하셨다면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로만 공제되는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즉, 수입이 9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만으로도 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소득세가 0원이 되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소득이 90만원이였다면,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가 15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출된 소득세가 없는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않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기한에 했고, 정확한 금액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란 매출과소, 매입과다로 인해 당초 신고한

    세금보다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90만원이시고 타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가능, 세액공제 7만원 가능)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