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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들소51
패소비용이 1백만원 미납상태입니다.
이때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발급이 된다면 업무상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출장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패소비용을 미납했다고 하여 여권발급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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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패소비용 미납만으로는 과태료나 벌금 미납의 성질이 아니므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 비용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입국에 제한이나 해외 출장, 신상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