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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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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제척기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부가세 소득세같은 세금에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금탈루해서 사업하다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그전에 안낸세금에 대해서는 못받아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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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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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동안 독촉 등을 한다면 계속 리셋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무제한 추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부과제척기간의 세법 규정으로 답변을 갈음 합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