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술 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요. 만약 안 마시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날에 심하게 과음해서 그런 거구요. 밖에서 마시는 건 아니고 집에서 마시고, 밖에서 마시는 건 한 달에 1-2번 정도 됩니다.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본인만의 시간이라고 집에서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면서 술을 마시는데, 저도 술을 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후딱 먹고 끝내면 좋은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화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폰만 보면서 마시다보니 더 빨리 취하기도 해요. 제가 걱정인 부분은, 첫째 딸이 만 3세인데 아빠 껌딱지에요ㅠ (첫째 딸은 아빠랑 둘이서 자고 저는 6개월아기 둘째랑 다른 방에 잡니다) 남편이 자야만이 첫째가 자요.. 늘 밤 11-12시에 자고 다음날 어린이집 가려면 일찍 자야되는데 새벽1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럼 애는 아침에 힘들어서 징징대고 거기다대고 또 아빠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술마시고 아이앞에서 물건 던지거나 언성 높아지기도 하는데 아이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너무 싫어요.. ㅠㅠ 내용이 길어졌는데.. 무튼 이렇게 아이한테 영향가는 것도 너무 싫고 같이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 남편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다주고 있고 그 돈으로 생활 중입니다. 저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딱 집이랑 애들 필요한 거에만 돈 줄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구요 ㅠ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남편이 바빠서 애들 제가 혼자 다 케어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ㅠ 무튼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맨날 악순환이에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행위와 그로 인한 가정 내 문제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음주 후 물건을 던지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남편의 음주 행태와 그로 인한 가정 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지만 향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케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