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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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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피고가 2 명 입니다

특장회사 영업부장 과 특장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을 출고하여 특장 제작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량을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특장 제작을 하려다 들통나서 대여금 소송중 2017년 사건인데 2018년 카다로그를 제줄하여 들통난 사건 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중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갈음하여야 하는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ㅇㅇㅇ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 받아 들이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그것이 법원으로 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 행위로 갈음한 한 것에 소송사기로 구성 때문에 소송사기로 구성 할수 없다는 점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인은 피고들의 소송 사기로 인해 차값 1억원에 해당 하는 차량도 빼앗겼습니다

소송질문인과 법인대표 당사자는 같습니다

1.질문인이 원고로 소송중 패소 했고

2.질문인이 피고로 패소하여

변호사비 또는 차량대금 1억2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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