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피고가 2 명 입니다
특장회사 영업부장 과 특장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을 출고하여 특장 제작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량을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특장 제작을 하려다 들통나서 대여금 소송중 2017년 사건인데 2018년 카다로그를 제줄하여 들통난 사건 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중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갈음하여야 하는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ㅇㅇㅇ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 받아 들이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그것이 법원으로 부터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 행위로 갈음한 한 것에 소송사기로 구성 때문에 소송사기로 구성 할수 없다는 점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인은 피고들의 소송 사기로 인해 차값 1억원에 해당 하는 차량도 빼앗겼습니다
소송질문인과 법인대표 당사자는 같습니다
1.질문인이 원고로 소송중 패소 했고
2.질문인이 피고로 패소하여
변호사비 또는 차량대금 1억2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기소이유서 및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사기란 허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검찰항고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는 범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이 기망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가 피고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쉽게 말해 피고의 기망행위로 법원이 속은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민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