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완전미소띠는소주
완전미소띠는소주

계약서도 안쓰고 5개월 조금 안되게 일하고 마지막 달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인데 계약서를 못써서 제가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급여를 받았던 이체내역과 혼자 메모장에 적었던 근무표밖에 없습니다.

3달치는 받았지만 마지막 한 달과 10일정도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를 받았던 이체내역과 메모장에 적었던 근무표도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3달치는 받았지만 마지막 한 달과 10일정도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단 가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세요.

  •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 및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용역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소송을 해 승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