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연장 계약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여??

2019. 04. 12. 11:29

1년 계약직인데 인제 만료가 되어 1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여!?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분이 근로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