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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퇴직금으로 수령과 배당금 수령 어떤 것이 세금이 적나요.?

회사의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인데 가지급금은 가져가기 싫어하셔서 퇴직을 하시거나 혹은 배당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배당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어떤 세금이 더 적게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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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 가장 세율이 낮은 소득은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배당보다는 퇴직이 더 적게 세금 떼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자의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등을 높이거나

    또는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배당금 지급을, 대표이사직을 사임 및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와 대표이사로서 사임 및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예상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지급액에따라 다르겟지만, 퇴직금으로가져가는것이일반적으로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배당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적으나 임원 등의 퇴직금은 정관, 퇴직금 규정 등에 의해 지급해야 추후 과세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연 2천만원까지는 14%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에는 퇴직소득이 세금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