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근로 계약서 이 말이 거짓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웃소싱 당사자가 말한 주휴수당 관한 전화상 내용입니다.
제가(본인 글쓴이) 알고있는 주 15시간 파트 타임 *시간제*(단기 알바-단기 계약직) 알바로 보면되고 파트타임 같은 경우 3시간식 5일간 15시간 했을 때 얘기 하는 것이고 우리는 40시간 근무 8시해서 주 40시간 되야하고 주 40시간 채웠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아니라 무조건 발생아니라 그 다음 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지급 됩니다. 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요약
-제가 말 한 주 15시간은 파트 타임 알바로 보면 되고 우리 (아웃소싱) 별개다
-우리는 40시간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단 무조건 40시간이상 채웠다고 나오는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대충 요약 하자면 이렀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소싱에서 말한것이 거짓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