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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1

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회사 대표가 인원 감축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네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 직원들한테 영업을 하라고 한두 시간씩 교육을 하며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다고 겁을 많이 주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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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인원감축을 공지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 여부는 신고하면 조사를 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관계에 관하여 퇴직을 강제하는 발언은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협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험담, 비방 등의 언행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위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회사

    경제상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본인 업무 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를 압박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