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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이 좀 이상한데.. 질문드려봅니다

10년정도 다닌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이 4800만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보통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거 아닌가요?

혹시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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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질문자님이 내신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시고 4800만원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127만원정도 나올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 할때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게 맞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근속연수, 급여정보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회사)측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미리 원천징수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퇴직금 4800만원은 이미 세후 퇴직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셨을 테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며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령하신 약 4800만원은 세금을 제외한 후의 금액이므로 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_^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을 받은 자는 별도로 할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