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뉴스 등 정치 이야기를 보다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 하는 건가요? 입법 활동을 할 때 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통과시키는 건지?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간명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