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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뉴스 등 정치 이야기를 보다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 하는 건가요? 입법 활동을 할 때 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통과시키는 건지?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 신속하고 간명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상정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